
심리상담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도 상담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뉴스레터에 제 의견을 싣습니다.
심리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그저 들어주거나 위로해주는 수준의 대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 석사까지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현장에서 심리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수년 거쳐야 자격이 나옵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1급/2급), 전문상담사(1급/2급)가 주요한 민간자격이고, 국가자격으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2급)가 있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에도 보통 사비로 수퍼비전이란 것을 받습니다. 내담자의 동의하에 스스로의 상담을 베테랑 상담자와 함께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을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1로도 하고 다른 많은 상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주하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를 늘 가정합니다. 내담자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빈번한 자해, 자기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충동적인 행동, 중독,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정신장애 등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신병리를 비롯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배우고, 수퍼바이저라 불리는 선임 상담자의 지도감독하에 자신의 실제 상담 능력을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런 집중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심리상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장 인력이 부족하니 인접 분야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인력 부족은 실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방법으로 훈련받지 않은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주요 민간자격에 더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만이 심리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고,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지만 심리상담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 및 수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3년 동안 개인심리치료Ⅰ·Ⅱ, 집단치료Ⅰ·Ⅱ, 가족치료 이론 합계 125시간과 개인/집단심리치료 실습 합계 630시간을 이수합니다. 2급은 개인심리치료Ⅰ 이론 30시간과 실습 150시간을 필수로 합니다. 반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과목표에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칭으로 하는 과목이 이론과 실습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의 전제가 되는 심리평가를 수련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각 직역의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심리상담이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요하는 직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리상담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에게 심리상담의 문을 열어젖히는 꼴이며, 자살 위험, 중독, 정신병적 증상 등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를 해당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에게 맡김으로써 국민 정신건강에 극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상담은 위로나 조언 몇 마디 해주면 되는 그런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위에서 언급한 공신력 있는 기존 민간자격을 지닌 상담자들과 그들이 훈련해 온 트레이닝 코스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 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심리사법을 제정하여 심리상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면허화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행정주의적으로 편하지만 국민에게는 위험한 길을 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자기 가족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느낄 때, 심리상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게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26-473호)을 즉각적으로 전면 무효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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