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회차 뉴스레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9월 7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공고 제2026-473호),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10월 19일에 마감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0월 11일 현재 2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임상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사협회, 정신건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생 커뮤니티 긴급대응 TF, 그리고 여러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이 성명과 시국선언을 내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심의 없이 공포됩니다. 이에 의견 제출 마감을 앞두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이자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이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 정리합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격주로 매주 월요일에 최신 심리학 지식을 보내드립니다.